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및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인을 선발ㆍ육성하여 지역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왕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의왕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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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및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인을 선발ㆍ육성하여 지역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왕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라 함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직된 품목별 연구회 및 농촌지도자연합회ㆍ생활개선회ㆍ4-H지도자협의회ㆍ농업경영인연합회 등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단체 2. “농업전문경영인”이라 함은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7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2.12.30.>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농업발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적립금과 수익금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의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되,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12.30.> ④ 사업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1.15.> 1. 시의원 2. 기금업무담당 과장 3.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임원 4. 농업전문경영인 5.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6. 전업농 7. 기금운용 및 농업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1/3 이상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5.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12.30.>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그 밖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