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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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천시 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이천시의 중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2. 시정계획 및 지역발전관련 의견 수렴과 협력에 관한 사항 3.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책 도입에 관한 사항 4.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발전적인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은 각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4조(임기)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제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④ 간사는 각 회의에 출석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자치행정, 복지문화, 경제환경, 건설교통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시책의 발굴 등) 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연구·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전체회의는 연 2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분과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