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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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을 정비하려는 경우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이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2년마다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른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와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항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통보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부서 및 협의회,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3.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8조(이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