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12ㆍ28〉
이천시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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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12ㆍ28〉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협의회라 함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기업 및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 시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3. 시 지속가능성 평가·모니터링 4. 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5. 시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6. 시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7. 시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8.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 9.「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와 관련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7명이내의 공동회장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10인 이내의 위원 2.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 분야의 이천 시민과 이천 내 기업 종사자 3.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제6조(고문) 상임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9조(기구)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공동회장단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4. 사무국
제10조(공동회장 등) ① 공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중 1명을 호선하여 상임회장(이하 “상임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기능이 실현되게 노력한다. ③ 공동회장단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의회 사업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공동회장단이 표시한 의견을 협의회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은 총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분과위원장 및 담당부서의 장, 협의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공모사업의 심의·결정 6. 협의회 위원의 상벌에 관한 결정 7.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⑥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장 또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장은 매 분기 사업계획을 상임회장 또는 공동회장단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는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