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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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참여예산”이란 아동이 정책제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교육·의료·여가·문화생활·노동·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하며, 아동이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4.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이천시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 및 시민·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①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접근성·안전성 등 검토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보 3. 아동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시설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정책 전담부서)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정책 전담부서는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