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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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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계 공무원의 범위

제2조(관계 공무원의 범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3ㆍ14〉 1. 부시장 2. 국장·담당관·과장급 공무원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이천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의회 또는 위원회의 필요에 의하여 출석·답변이 요구되는 6급 상당의 공무원

제3조 출석·답변 요청

제3조(출석·답변 요청) 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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