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동해시 물품의 보존ㆍ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동해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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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동해시 물품의 보존ㆍ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제2조(관리책임)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2. 30.> 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2. 30.>
제4조(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12. 30.>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동해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2. 30.>
제5조의2(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12. 30.>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는 해당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해당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0., 2022. 12. 30.>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삭제 <2022. 12. 30.> ②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를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해당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동해시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해당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2. 30.> ④ 제1항 및 제3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