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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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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급 시행계획 수립

제4조(보급 시행계획 수립)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 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을 하는 자 3. 그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속초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2.「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속초시 공영주차장 내에 공공용 충전인프라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경감할 수 있는 임대료는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은 속초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공영주차장, 시장이 설치 운영 중인 주민편의 시설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관리ㆍ운영 위탁

제9조(관리ㆍ운영 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 등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홍보활동

제10조(홍보활동)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관련 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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