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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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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속초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이나 발전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속초의제21”이란 시민, 기업, 민간단체, 전문가 및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21세기 시의 청정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민간단체, 기업 등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속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속초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보고서와 환경·사회·경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제5조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행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제10조에 의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서 확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이행계획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는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성 보고서

제9조(지속가능성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3.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표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경제·사회·환경 등의 분야에서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위원회를 둔다. 1. 기본전략, 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작성·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시의 각 분야 담당 국·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속초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위원 임기

제12조(위원 임기) ①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의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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