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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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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삼척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7. 양봉의 지적재산권 지원사업 8. 꿀벌의 사료구매 지원사업 9. 양봉 체험ㆍ임대 및 홍보 지원사업 10. 양봉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 11.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밀원식물의 조성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양봉농가의 육성

제8조(양봉농가의 육성)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단체 육성

제9조(단체 육성)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 및 기술개발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등

제11조(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삼척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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