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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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계법령에 따른 농공단지 중에서 홍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조성하는 농공단지 및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 등을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제4조(설치) 농공단지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농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2.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홍천군 관ㆍ단ㆍ과ㆍ소장 중 3명 이내 2. 홍천군의회 의원 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농공단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공단지 조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공단지 조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입주자격)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목적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