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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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ㆍ창업 지원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단체ㆍ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ㆍ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ㆍ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청년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청년지원 업무와 관련된 실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이상으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실무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