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구군의회보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2-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군민의 의정 및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양구군의회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및 발행

제2조(제호 및 발행) 양구군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의 제호는 “양구군의회 의정소식”으로 하고 발행은 연 4회로 한다. 다만, 양구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의회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구군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양구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의원논단, 군민참여, 공지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공고 및 고시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의회보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에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회보의 규격, 종합 기획 및 편집방향에 관한 사항 2. 의회보 내용의 검토, 배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의회보 배부처 및 배부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회보 발행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의원 2명과 의회사무과장 및 의회보 발행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실무소위원회

제8조(실무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로 하되 부위원장 과 전문성이 확보된 의원으로 의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실무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소위원회는 편집안 사전 작성 및 원고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수집

제12조(자료수집) ① 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유관기관 및 군민 등으로부터 수집 또는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보에 게재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의장 명의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