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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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과 군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양구군정의 발전과 양구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각종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군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상패 또는 그 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시기) 포상시기는 회기 중 또는 필요시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추천) 포상의 추천은 의원, 사무과장 또는 각 기관·단체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결정) 포상은 제13조제6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의 종류, 공적사항 등을 심사한다. 다만, 매년 반복 또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포상 과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포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