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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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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을 고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11, 2012.3.9, 2022.5.3.>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고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4.11, 2012.3.9, 2022.5.3., 2022.12.30.>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ㆍ과장급<개정 2012.3.9>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12.3.9>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ㆍ국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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