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10.30.,2015.8.13.2019.10.25.>
옥천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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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10.30.,2015.8.13.2019.10.25.>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옥천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88.6.1., 2015.8.13.><2019.10.25.>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88.6.1., 1994.10.20., 1998.12.30., 2001.7.25., 2006.10.30., 2015.8.13.>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17.12.4.> 3.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17.12.4.>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20.9.29.>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6.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속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은 다른 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06.10.3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15.8.1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8.13.>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88.6.1> ② 재산관리관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15.8.1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관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 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5.8.13.>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삭제 2020.9.29.>
제7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01.7.25., 2006.10.30.>
제10조 (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6.1., 2015.8.13.>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제11조(은닉된 재산의 신고)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된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1988.6.1., 2001.7.25., 2006.10.30., 2015.8.13.>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8.6.1., 2006.10.30., 2015.8.13.,2019.10.25.> 1. <삭제 2019.10.25.> 2. <삭제 2019.10.25.> 3. <삭제 2019.10.25.> 4. <삭제 2019.10.25.> 5. 삭 제<01.7.25> 6. 삭 제<01.7.25> 7. <삭제 2019.10.25.> 8. <삭제 2019.10.25.> ② <삭제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