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옥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를 두고, 같은 영 제14조에 따라 옥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5.8.>
옥천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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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옥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를 두고, 같은 영 제14조에 따라 옥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5.8.>
제2조(설치) 옥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개정 99.6.10., 15.5.8.>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5.5.8.>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정수의 40% 이상이 여성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9.6.10., 10.9.24., 15.5.8.>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1인 나. <삭제> 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라.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개정 18.12.31., 2022.12.30.> 2. 특화작목연구소의 장(지역특화작목연구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옥천군지부의 장, 옥천군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옥천군산림조합의 조합장 각 1명 4. 옥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를 포함한 옥천군 소재 농업인단체 대표 7명 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옥천군농업기술센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5.5.8.>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과 새기술·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97.8.11>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6.10>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개정 15.5.8.>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15.5.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 사항의 당사자이거나 심의 사항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사항의 당사자와 직계존비속인 경우 3. 위원이 심의 사항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심의 사항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신설 15.5.8.>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신설 15.5.8.> [본조 신설 15.5.8.]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5.5.8.>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 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