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 2017.10.10.>
옥천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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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 2017.10.10.>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0>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4.20.,개정 2017.10.10.,2022.12.3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4.20.,2017.10.10.,2022.12.30.>
제4조 <삭제 2022.12.3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개정 2017.10.10.>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7.10.1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기간 등을 적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0.>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7.10.10.>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7.10.1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2.12.30.]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붙일 수 있다.<개정 2009.4.20.,2017.10.10.,2022.12.3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0.,2022.12.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20.,2017.10.10.> ③ 제1항에 따라 열람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09.4.20.,2017.10.10.>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2017.10.10.>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7.10.10.>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민투표 대상 여부 판단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4.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5.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6.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주민투표청구가 있는 때 구성하고,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으로 해산한다. [본조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