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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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축산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축산업자의 책무) 축산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축산환경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축산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옥천군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ㆍ사업가ㆍ행정의 상호협력을 통한 친환경 축산발전방안 2. 축산환경개선 사업의 종류 및 실행 계획 발굴 3. 위원회 의제의 작성ㆍ실천ㆍ평가 방안 4. 의제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여론수렴과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과 축산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농ㆍ축산업, 녹색성장, 가축방역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3. 교육기관(출연기관 포함)의 연구원 4. 축산환경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축산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주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자주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환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 개선 기술의 개발 2. 축산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환경기술의 지원 3. 축산환경 감시 활동 4. 축산환경 개선 캠페인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11조(축산악취 저감 관련 보조금 지원) 군수는 축산업자 등이 축산 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투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 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 4. 그 밖에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
제12조(정보의 공개) 군수는 축산환경개선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