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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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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천안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 부서 내에 설치한다.

제6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제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당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7조 공익신고의 접수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우편·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공익신고의 처리

제8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9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1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아니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 공익신고의 취소

제12조(공익신고의 취소)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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