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논산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논산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논산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논산시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 발전법」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논산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2.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3.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4.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9.23)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논산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3.9.23)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9.23)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논산시 관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명(개정 2013.9.23) 2. 논산시 관내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개정 2013.9.23) 3. 논산시 관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 대표(개정 2013.9.23) 4. 논산시 관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개정 2013.9.23) 6. 그 밖에 대·중소유통협력업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자(개정 2013.9.23)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3.9.23) ⑤ 협의회는 분

제9조 협의회의 업무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3.9.23)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3.9.23) 2.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9.23) 3.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3.9.23)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3.9.23) 5. 삭제 (2013.9.23) 6. 삭제 (2013.9.23) 7. 삭제 (2013.9.23) 8. 삭제 (2013.9.23) 9. 삭제 (2013.9.23)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논산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전통상점가”라 한다)(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9.2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2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제12조(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개정2015.10.30)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 변경 또는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 · 변경 또는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 · 전통적 가치 2. 논산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논산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2015.10.30)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