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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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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익산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거나 무상 배포할 목적으로 익산시(이하 “시”라한다.)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 개발·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농수산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계획 수립 2. 우수 관광기념품 및 관련 업체 선정 및 육성 3.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행사개최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관광기념품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 관광기념품 및 관련 업체의 선정·취소 2. 공모전 입상자 선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과 농수산물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광 및 농수산물, 예술품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제7조(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시장은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선정

제8조(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선정) 시장은 우수 관광기념품을 개발·제작하는 업체 중 기술 또는 경영 능력 등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 선정 절차

제9조(선정 절차)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선정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선정 이후에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 요구를 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선정취소

제11조(선정취소)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 관광기념품과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선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휴업 및 폐업 또는 시 관외로 이전하였을 경우 2.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관광기념품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선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① 시장은 우수 관광기념품 및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2.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3. 기술 전수 및 보존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우수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에 필요한 사항 5. 국내외 판로개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 지급·신청·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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