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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택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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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30, 2018.02.14, 2021.11.18>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2.14, 2021.11.18>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람 나. 그 밖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본조신설 2016.02.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한 한다. <개정 2016.1.11, 2016.02.15>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건물보존등기 후 10년 이상 경과한 미준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검사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18, 개정 2022.10.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3.20., 2015.1.9., 2016.1.11., 2016.11.30., 2019.8.7, 2021.11.18, 2022.12.30> 1. 단지내 도로, 주차장 및 가로등 보수 2. 상·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도시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다만, 건물내 시설은 제외한다. 3.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4.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등) 5. 입주자 대표 및 임원 선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비용의 100분의 50 6.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등의 보수 7. 공동주택 노동자(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무

제3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8.02.14, 2021.11.18> 1.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8.02.14> 2.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2018.02.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8.02.14, 2021.11.18>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한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 및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18> [본조신설 2015.07.15]

제4조 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기간, 지원대상, 범위 등을 익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개정 2021.11.1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⑤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 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제5조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1명 이내의 익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지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8> ②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1.18>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주택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7, 2008.04.30, 2008.07.15, 2011.01.12, 2012.07.11, 2015.01.09, 2018.11.23, 2021.11.18> 1.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1명 2. 건축ㆍ토목분야 전문가 2명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지부에서 추천한 주택관리사 2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⑤ 지원심사위원회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지원사업

제6조 보조금 지원 범위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7.> ② 지원금액은 3천만원 이하(이 경우 지원금액은 세대당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다만, 10세대 미만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신설 2019.8.7, 개정 2022.11.30> ③ 보조금(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9.8.7, 개정 2021.11.18> ④ 제3항 단서에서 제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시설이 멸실된 경우에는 익산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설 2021.11.18> ⑤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8.7, 2021.11.18>

제7조 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제7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으로부터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④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당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 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제7조의2

제7조의2삭 제 <2018.02.14>

제8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8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02.14, 2021.11.18> [제목개정 2021.11.18]

제9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9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4, 2021.11.18> 1. 익산시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02.14, 2021.11.18> ⑤ 삭제 <2018.02.14> [제목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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