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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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리 전 토지의 면적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정리 전 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는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 전ㆍ후의 토지 평가액과 총사업비에 따라 비례율을 결정하고, 적정한 환지의 위치를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란 환지로 지정되는 토지(이하 “정리 후 토지”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각 지 : 전면 및 측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획지 2.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환지 3. 보통지 : 전면만 계획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토지의 평가 방법) ①사업지구 안의 토지 평가는 「도시개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②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정리 전 토지의 평가) ① 환지대상 토지의 정리 전 토지 가격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방식 대상 토지의 보상 평가 기준 및 평가 시기를 적용한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어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제방 등 특정 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 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제7조(정리 후 토지의 평가) ① 정리 후 토지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평가 하여야 한다. ②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각지와 보통지, 정배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8조(환지설계의 계산) 평가식 환지 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비례율 = 정리후 토지(공공시설을 제외한다) 평가총액 - 총 사업비 X 100 정리전 토지(법 제66조의 무상귀속 대상 토지를 제외한다) 평가총액 2. 권리가액 = 정리전 토지 평가액 × 비례율 3. 권리면적 = 권리가액 ÷ 환지지정할 정리후 토지 단가 4. 과도면적 = 환지면적 · 권리면적, 단 환지면적>권리면적 5. 부족면적 = 권리면적 · 환지면적, 단 권리면적>환지면적
제9조(환지지정 대상 토지) 환지로 지정할 정리 후 토지는 생활숙박시설 용지로 한정한다.
제10조(과소 토지 면적 등)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2조의 과소토지는 생활숙박시설 용지를 기준으로 권리면적 6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개정 2022.12.30.> ② 생활숙박시설 용지의 획지 최소 면적은 개발 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권리가액이나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과소토지에 해당되는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후 수용방식의 보상 대상 토지로 보상 하거나, 환지방식의 금전청산 대상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금전청산 대상 토지의 권리면적은 생활형 숙박시설 토지 중 1개의 표준이 되는 획지의 단가를 적용하여 권리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환지 위치 결정 기준) ① 환지위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7조제4항에 따라 환지 전 토지의 용도, 보유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종전 토지에 환지지정이 어려울 경우 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다른 자리 환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른 자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지 전 토지가 생활숙박시설 용지 외 다른 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있는 토지 2. 그 밖에 토지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판단하여 환지위치를 정하는 토지 ③ 환지는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별(공유자 포함) 각 1필지만 환지로 지정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과ㆍ부족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④ 제3항의 환지위치의 결정은 추첨으로 정하고, 추첨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1. 군수는 환지 위치 결정을 위한 추첨 전 토지소유자에게 권리금액과 환지 추첨방법 등을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통보를 받지 못할 경우 임실군 홈페이지 공고로써 통보한 것으로 본다. 2. 추첨에 참여한 토지소유자(대리인 포함)가 환지 위
제12조(단위기준) 환지계획 작성 시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