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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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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산악자전거공원(GOCHANG MOUNTAINBIKE PARK)(이하 “MTB파크”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MTB파크"란 고창읍 방장산 일원에 조성된 산악자전거공원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MTB파크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방송(텔레비젼포함)·광고게시·축제·공연·전람·대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 및 교육·강습·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레저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셔틀차량"이란 MTB파크를 이용하기 위해 임도를 활용하여 자전거(사람포함)를 수송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MTB파크는 고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MTB파크의 사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 MTB코스 순찰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MTB활동 등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MTB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MTB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MTB파크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력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고문위촉

제4조(고문위촉) ① 군수는 MTB파크의 지속적인 활성화 및 개발을 위해 MTB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MTB파크 고문을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MTB파크 고문의 자문사항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2. 그 밖에 군수가 MTB파크 고문으로서 자문역할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5조 자문사항

제5조(자문사항) 군수는 MTB파크 시설유지 및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존 산악자전거 코스 변경 및 추가 개설 등에 대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각종 MTB대회 및 관련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MTB파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 고문수당

제6조(고문수당) ① MTB파크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분기별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 회원등록 등

제7조(회원등록 등) ① MTB파크는 회원등록제로 운영되며,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창산악자전거공원 회원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카드 발급신청 및 수령은 관리부서에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MTB파크를 사용 시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창산악자전거공원 회원등록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28> ④ 군수는 카드분실, 마멸, 훼손,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등 재발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재발급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MTB파크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제8조 강습 등

제8조(강습 등) ① 강습기관 또는 MTB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강사진이 강습을 위해 파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강습을 진행하는 강사 및 수강자는 일반 사용자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지정된 강습복장(눈에 쉽게 띄는 형광색 조끼 착용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군수는 해당업체 및 강사진의 파크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MTB파크에 군민과 입문자들의 파크이용을 돕기 위한 MTB 교실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관 MTB파크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군민과 사용자들에게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셔틀차량운행

제9조(셔틀차량운행) ① 셔틀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는 MTB파크 관리부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셔틀차량 등록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셔틀차량 운행자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문제발생시 그 책임은 운행자와 사용자가 진다. ③ 군수는 MTB파크 자전거 수송 셔틀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셔틀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일반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2. 제13조에 의해서 사용 및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셔틀차량으로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시설의 개방

제10조(시설의 개방) ① MTB파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MTB 사용자들이 활용하도록 휴장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6.03.31> <img src="/flDownload.do?flSeq=143278339&gubun=ELISIMG" alt="img1432783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파크의 휴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3.31> 1. 매년 12월∼3월 휴장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장일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휴장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MTB파크를 사용하는 기업체·단체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의 변경·사용시간의 초과 등 허가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단, 개인별 사용자는 회원카드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고창산악자전거공원 사용 서약서를 제시하면 이용 가능하다. <개정 2022.12.28>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지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 산악자전거공원 사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 허가 시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MTB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의 경기대회 및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 4.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레저활동 등의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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