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산악자전거공원(GOCHANG MOUNTAINBIKE PARK)(이하 “MTB파크”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2-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산악자전거공원(GOCHANG MOUNTAINBIKE PARK)(이하 “MTB파크”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MTB파크"란 고창읍 방장산 일원에 조성된 산악자전거공원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MTB파크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방송(텔레비젼포함)·광고게시·축제·공연·전람·대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 및 교육·강습·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레저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셔틀차량"이란 MTB파크를 이용하기 위해 임도를 활용하여 자전거(사람포함)를 수송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MTB파크는 고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MTB파크의 사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 MTB코스 순찰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MTB활동 등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MTB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MTB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MTB파크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력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고문위촉) ① 군수는 MTB파크의 지속적인 활성화 및 개발을 위해 MTB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MTB파크 고문을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MTB파크 고문의 자문사항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2. 그 밖에 군수가 MTB파크 고문으로서 자문역할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5조(자문사항) 군수는 MTB파크 시설유지 및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존 산악자전거 코스 변경 및 추가 개설 등에 대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각종 MTB대회 및 관련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MTB파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고문수당) ① MTB파크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분기별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회원등록 등) ① MTB파크는 회원등록제로 운영되며,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창산악자전거공원 회원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카드 발급신청 및 수령은 관리부서에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MTB파크를 사용 시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창산악자전거공원 회원등록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28> ④ 군수는 카드분실, 마멸, 훼손,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등 재발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재발급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MTB파크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제8조(강습 등) ① 강습기관 또는 MTB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강사진이 강습을 위해 파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강습을 진행하는 강사 및 수강자는 일반 사용자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지정된 강습복장(눈에 쉽게 띄는 형광색 조끼 착용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군수는 해당업체 및 강사진의 파크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MTB파크에 군민과 입문자들의 파크이용을 돕기 위한 MTB 교실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관 MTB파크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군민과 사용자들에게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셔틀차량운행) ① 셔틀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는 MTB파크 관리부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셔틀차량 등록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셔틀차량 운행자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문제발생시 그 책임은 운행자와 사용자가 진다. ③ 군수는 MTB파크 자전거 수송 셔틀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셔틀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일반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2. 제13조에 의해서 사용 및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셔틀차량으로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시설의 개방) ① MTB파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MTB 사용자들이 활용하도록 휴장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6.03.31> <img src="/flDownload.do?flSeq=143278339&gubun=ELISIMG" alt="img1432783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파크의 휴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3.31> 1. 매년 12월∼3월 휴장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장일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휴장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① MTB파크를 사용하는 기업체·단체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의 변경·사용시간의 초과 등 허가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단, 개인별 사용자는 회원카드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고창산악자전거공원 사용 서약서를 제시하면 이용 가능하다. <개정 2022.12.28>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지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 산악자전거공원 사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 허가 시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MTB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의 경기대회 및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 4.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레저활동 등의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