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에 공장 등을 설립ㆍ등록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조업의 효율적인 진흥 및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지역기여 권고 사항 마련과 포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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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에 공장 등을 설립ㆍ등록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조업의 효율적인 진흥 및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지역기여 권고 사항 마련과 포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시에 공장을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시 소재 투자기업 또는 공장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3. “지역”이란 시 관내로 한정한다. 4. “지역거주”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본인과 가족이 시 소재 주택 등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이란 도시성장을 위해 시와 실천협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에 기여한 우수 투자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제3조(지역기여 권고 시책 추진)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도시동반성장을 위하여 투자기업의 지역기여 권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투자기업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 주사무소 등 설립 유도 2. 투자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시책 발굴 3. 투자기업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지역거주를 위한 관사ㆍ숙소ㆍ주택 등 지원 사항 마련 및 추진 ② 시장은 도시동반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홍보 2.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연구개발, 마케팅, 홍보 및 생산품의 판로개척 등 지원 3.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신ㆍ증설 등을 위한 인허가 원스톱 처리 지원 4.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생산품 지역주민 우선 이용 홍보 등 ③ 시장은 도시동반성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동반성장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투자기업의 지역 동반성장 노력) 시장은 제조업의 균형있는 발전, 도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투자기업이 도시동반성장을 위하여 지역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행 노력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임직원이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2. 시외(市外) 지역 출ㆍ퇴근 버스 운영 중단 등 3.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주민 채용 4. 지역소재 중소건설업체 우선 선정 및 일정비율 이상 공사발주 5. 지역 농축수산물 및 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6. 지역의 문화, 관광, 휴양 등 연수ㆍ교육시설 투자 7. 그 밖의 지역기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실천협약 및 이행사항 점검)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대하여 투자기업과 매년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평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권위적이고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해서는 아니되며, 상호 평등 원칙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7조(경영권 보호) 시장은 이행 협약체결 및 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도시동반성장 발전위원회) ① 시장은 투자기업의 지역기여를 통한 도시동반성장을 위해 도시동반성장 발전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시책 실천기준 및 방법 등 도시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3. 투자기업 임직원의 지역거주 등을 위한 사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 대상(大賞)」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동반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3. 지역기여에 참여한 투자기업의 임·직원 4. 여수 산단 공장장협의회 회장 5.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