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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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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에 공장 등을 설립ㆍ등록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조업의 효율적인 진흥 및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지역기여 권고 사항 마련과 포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시에 공장을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시 소재 투자기업 또는 공장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3. “지역”이란 시 관내로 한정한다. 4. “지역거주”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본인과 가족이 시 소재 주택 등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이란 도시성장을 위해 시와 실천협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에 기여한 우수 투자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제3조 지역기여 권고 시책 추진

제3조(지역기여 권고 시책 추진)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도시동반성장을 위하여 투자기업의 지역기여 권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투자기업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 주사무소 등 설립 유도 2. 투자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시책 발굴 3. 투자기업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지역거주를 위한 관사ㆍ숙소ㆍ주택 등 지원 사항 마련 및 추진 ② 시장은 도시동반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홍보 2.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연구개발, 마케팅, 홍보 및 생산품의 판로개척 등 지원 3.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신ㆍ증설 등을 위한 인허가 원스톱 처리 지원 4.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생산품 지역주민 우선 이용 홍보 등 ③ 시장은 도시동반성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동반성장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투자기업의 지역 동반성장 노력

제4조(투자기업의 지역 동반성장 노력) 시장은 제조업의 균형있는 발전, 도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투자기업이 도시동반성장을 위하여 지역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행 노력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임직원이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2. 시외(市外) 지역 출ㆍ퇴근 버스 운영 중단 등 3.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주민 채용 4. 지역소재 중소건설업체 우선 선정 및 일정비율 이상 공사발주 5. 지역 농축수산물 및 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6. 지역의 문화, 관광, 휴양 등 연수ㆍ교육시설 투자 7. 그 밖의 지역기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실천협약 및 이행사항 점검

제5조(실천협약 및 이행사항 점검)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대하여 투자기업과 매년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평등

제6조(협약의 평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권위적이고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해서는 아니되며, 상호 평등 원칙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7조 경영권 보호

제7조(경영권 보호) 시장은 이행 협약체결 및 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도시동반성장 발전위원회

제8조(도시동반성장 발전위원회) ① 시장은 투자기업의 지역기여를 통한 도시동반성장을 위해 도시동반성장 발전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시책 실천기준 및 방법 등 도시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3. 투자기업 임직원의 지역거주 등을 위한 사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 대상(大賞)」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동반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3. 지역기여에 참여한 투자기업의 임·직원 4. 여수 산단 공장장협의회 회장 5.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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