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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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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욕비 지원

제2조(목욕비 지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도서지역(남면, 화정면, 삼산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 대상 등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하 “지원 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전입이나 연령 도달 등으로 최초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중목욕장이 설치되어 있는 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 3. 목욕 등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의 무료 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개정 2022. 12. 30.>

제4조 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은 시 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목욕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며, 월 2매씩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3. 10.>

제5조 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목욕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면장은 신청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면장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지원 시기 등

제6조(지원 시기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에게 매분기 초 목욕권을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욕권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면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제7조 협약 체결

제7조(협약 체결) 시장은 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와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8조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

제8조(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 제5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시 목욕업소 중 제7조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목욕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명시한다. 단, 목욕업소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이ㆍ미용업소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목욕권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ㆍ미용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 및 내용 전부개정 2022. 12. 30.]

제9조 요금 정산

제9조(요금 정산) ① 지원 대상자가 사용한 목욕권에 대한 요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목욕비 청구서에 지원 대상자가 사용한 목욕권(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것을 말한다)과 지급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개정 2022. 3. 10., 2022. 12.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를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0조 환수 조치 등

제10조(환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요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2. 12. 30.>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1조 대장 관리

제11조(대장 관리) 면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목욕권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장(수령자의 확인을 포함한다)과 별지 제5호서식의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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