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11. 10.)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 11. 10.)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 11. 10.)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등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 11. 10.)
제3조(책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개정 2015. 11. 10.)
제4조(사업의 시행주체) 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법인ㆍ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은 시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② 삭제<2015. 11. 10.>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15. 11. 10.) 1.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2.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 4. 장애로 인하여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개정 2015. 11. 10.)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 3.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 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8.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9.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10.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모든 활동(개정 2015. 11. 10.) 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1. 센터 운영비 2.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종사자 역량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12. 30.> 5. 프로그램 개발비 6.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신설 2015. 11. 10.) 7. 지역아동센터 한마당 행사(신설 2015. 11. 10.) 8.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비 <신성 2022. 12. 30.> 9.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 12. 30.>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센터업무담당과장, 교육지원담당과장, 보건사업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 대표 3. 센터연합회 추천을 받은 센터장 4.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 5.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1. 10.)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 11. 1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방향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민·관 협력방안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15. 11. 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제11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