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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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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치유농업”이란「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등

제4조(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시 치유농업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문단의 구성

제5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유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치유농업(원예, 동물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3. 치유농업 실행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민간 협력 기관(보건·복지·교육·재활·심리·치료 등)전문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자문단원의 임기

제6조(자문단원의 임기)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자문단원의 임기는 전임자문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자문단장의 직무

제7조(자문단장의 직무)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 자문단의 운영

제8조(자문단의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단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자문단원의 해촉

제9조(자문단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단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자문단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 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11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지원의 취소 등

제12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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