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 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이벤트”란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회의”란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말한다.

제3조 홍보활동 원칙

제3조(홍보활동 원칙) ①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에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 도모한다. ③ 의장은 의정 홍보를 추진할 때에는 지역사회 통합과 양성평등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계획 수립

제4조(홍보계획 수립) 의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의정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홍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의정 홍보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획보도 등 언론 보도자료 배포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분야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의정 홍보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정소식지 발행과 배포 2. 의정뉴스, 홍보영상 등 제작과 배포 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와 운영 4.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 운영 5.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와 이벤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과 배포 7. 의정 홍보를 위한 언론사 광고

제6조 홍보매체 내용

제6조(홍보매체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시민 소통 강화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복지, 문화, 관광, 환경, 안전, 교통, 교육, 생활정보 등 시민의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의정소식지 발행

제7조(의정소식지 발행) ① 광양시의회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 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④ 소식지의 발행 부수와 배부처 지정,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의정뉴스 제작

제8조(의정뉴스 제작) ① 의회 의정뉴스의 제작인은 의장으로 하며, 의회 의정뉴스의 명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정뉴스는 의회 회기마다 1회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홍보영상 등 제작

제9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회의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와 운영

제10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와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인터넷방송

제11조(인터넷방송)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를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셜미디어 운영

제12조(소셜미디어 운영)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수시로 의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