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하여 함평군에 거주 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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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하여 함평군에 거주 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재한외국인 이라 한다)와 무국적자를 포함하여 말한다. 2. “외국인주민” 이라 함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근로자” 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5.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개정 2016.1.8.)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개정 2016.1.8.) 나. 삭제(2016.1.8.) 다. 삭제(2016.1.8.) 라.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개정 2016.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하 “외국인주민 등”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함평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수급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16.1.8.) (제목개정 2016.1.8.)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6.1.8.) 1. 외국인주민 2. 다문화가족
제6조(지원사업)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함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ㆍ 문화 ㆍ 예술 ㆍ 체육 행사등 지원(개정 2016.1.8.)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사회적응교육,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등 교육지원 사업 및 일자리 연계(개정 2016.1.8.)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개정 2016.1.8.)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및 가정폭력 방지사업(개정 2016.1.8.) 5.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함평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군의원, 인구경제과장, 가족행복과장 <개정 2012.11.30, 2018.12.31., 2019.10.30., 2020.7.15., 2022. 12. 29.> 2. 위촉직 위원 : 함평경찰서담당과장, 함평교육지원청담당과장, 고용안전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지위에 있는 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사항 2.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항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