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함평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7., 2018.7.31.>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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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함평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7., 2018.7.31.>
제2조(사업의 명칭 및 위치) ① 이 사업은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2.1.4., 2013.5.7., 2018.7.31.> ② 공영터미널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3.5.7.> 1. 함평공영터미널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46 외 1필지 2. 문장공영터미널 : 함평군 해보면 해삼로 364-4 외 3필지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7.31.> 1. 터미널 설치 및 운영·관리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및 수익허가 3. 그 밖의 터미널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4조(사업의 주체) 터미널사업의 주체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 다만, 운영·관리상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법보다 위탁 운영·관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터미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7.31.>
제5조(운영방법)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ㆍ관리 하도록 할 수 있다. 1.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2. 터미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전문개정 2018.7.31]
제6조(사업의 위탁기간 및 방법) 제5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군수가 터미널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입찰 공고에 부친 경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5.12.4., 2018.7.31.>
제7조(사용료) ①사용료는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임대료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1000분의 25 이상으로 정하거나 수입· 경비·이윤 등을 산출한 원가계산 또는 실거래가격조사 등에 따른 결정된 가격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5.7.31., 2018.7.31.> ②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터미널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사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이상 최고 입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 체감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체감된 금액을 최초 예정가격으로 한다.<개정 2015.7.31.,2018.7.31.> ③ 삭 제 <2018.7.31.>
제8조(입찰공고) ①제6조에 따른 터미널사업 수탁자를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선정할 때는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5.7.31., 2018.7.31.> ②제1항에 따라 공고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5.7.31., 2018.7.31., 2022. 12. 29.> 1. 소재지 및 용도 2. 시설물 내역 및 면적 3. 사용시기 및 방법 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장소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계약체결) 위탁계약·관리 및 사용허가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터미널 운영· 관리 특성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8.7.31., 2022. 12. 29.>
제10조 삭제 <2018.7.31.>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터미널사업 운영·관리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8.7.31.> 1.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터미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삭제 <2018.7.31.> ③위탁계약 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수탁자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1년분 사용료 100분의 10을 위약금 으로 공제하고 반환한다.<개정 2015.7.31., 2018.7.31.> [제목개정 2018.7.31.]
제12조(수탁자의 시설물, 설비 등) ①수탁자가 사용기간에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8.7.31.> ②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군수가 원하는 때에는 1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개정 2015.7.31., 201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