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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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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함평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7., 2018.7.31.>

제2조 사업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사업의 명칭 및 위치) ① 이 사업은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2.1.4., 2013.5.7., 2018.7.31.> ② 공영터미널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3.5.7.> 1. 함평공영터미널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46 외 1필지 2. 문장공영터미널 : 함평군 해보면 해삼로 364-4 외 3필지

제3조 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7.31.> 1. 터미널 설치 및 운영·관리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및 수익허가 3. 그 밖의 터미널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4조 사업의 주체

제4조(사업의 주체) 터미널사업의 주체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 다만, 운영·관리상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법보다 위탁 운영·관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터미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7.31.>

제5조 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ㆍ관리 하도록 할 수 있다. 1.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2. 터미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전문개정 2018.7.31]

제6조 사업의 위탁기간 및 방법

제6조(사업의 위탁기간 및 방법) 제5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군수가 터미널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입찰 공고에 부친 경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5.12.4., 2018.7.31.>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사용료는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임대료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1000분의 25 이상으로 정하거나 수입· 경비·이윤 등을 산출한 원가계산 또는 실거래가격조사 등에 따른 결정된 가격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5.7.31., 2018.7.31.> ②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터미널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사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이상 최고 입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 체감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체감된 금액을 최초 예정가격으로 한다.<개정 2015.7.31.,2018.7.31.> ③ 삭 제 <2018.7.31.>

제8조 입찰공고

제8조(입찰공고) ①제6조에 따른 터미널사업 수탁자를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선정할 때는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5.7.31., 2018.7.31.> ②제1항에 따라 공고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5.7.31., 2018.7.31., 2022. 12. 29.> 1. 소재지 및 용도 2. 시설물 내역 및 면적 3. 사용시기 및 방법 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장소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계약체결

제9조(계약체결) 위탁계약·관리 및 사용허가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터미널 운영· 관리 특성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8.7.31., 2022. 12. 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7.31.>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터미널사업 운영·관리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8.7.31.> 1.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터미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삭제 <2018.7.31.> ③위탁계약 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수탁자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1년분 사용료 100분의 10을 위약금 으로 공제하고 반환한다.<개정 2015.7.31., 2018.7.31.> [제목개정 2018.7.31.]

제12조 수탁자의 시설물, 설비 등

제12조(수탁자의 시설물, 설비 등) ①수탁자가 사용기간에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8.7.31.> ②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군수가 원하는 때에는 1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개정 2015.7.31., 201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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