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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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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설치하는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9.12.2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행정구역안에서 20호이상의 임대주택을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 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적용한다. <개정 2019.12.2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9.12.20.)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3. 임대주택 관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4.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같은 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같은 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7.31.) 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19.12.20.>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개정 2015.7.31.) 4.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 5. 하자보수 6.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7.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20.>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0.>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9.12.20.> ②간사는 민원봉사과장이,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8.12.31, 2019.3.15., 2020.7.15., 2022. 12. 29.> 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2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써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제목개정 2019.12.20.]

제9조 분쟁의 조정신청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제4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원하는 분쟁당사자는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안에 대한 의결이 아니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③제2항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2019.12.20.) ④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등에 출입 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위원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분쟁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2.20.>

제12조 조정의 효력

제12조(조정의 효력) ①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의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0.> ②위원회에서 조정안을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제시가 없는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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