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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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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14.> 1. “성별영향평가”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을 말한다. 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성별영향평가(이하“평가”라 한다)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회의 문화와 규범 등이 양성이 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9.8.14.>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8.14.>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8.14.>

제6조 평가 대상

제6조(평가 대상) [제목개정 2019.8.14.] ①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8.14.>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8.14.>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

제7조 평가의 고려사항

제7조(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8.14.] <개정 2019.8.14.>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4. 그 밖에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8조 평가의 시기

제8조(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8.14.] <개정 2019.8.14.>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함평군의회 제출 전

제9조 평가서의 작성

제9조(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8.14.] <개정 2019.8.14.>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 평가결과의 반영

제10조(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9.8.14.] (개정 2015.7.31., 2019.8.14.)

제11조 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개정 2019.8.14.> ①군수는 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선정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제12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목개정 2019.8.14.] ①군수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8.14.>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9.8.14.>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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