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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한옥 지원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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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전통 한옥을 보존 육성하고 한옥민박 및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을 관광자원화 하여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한옥” 이란 주요구조부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보호가 필요한 지역 및 한옥마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3. “그 밖의 지역”이란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4. “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이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복마을 조성사업,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등을 말한다. 5.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6. “한옥 신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행위로「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전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한옥보존 시범마을 내에 위치한 한옥신축 행위와 그 밖의 지역에서 한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 민박형 한옥에 한정한다. 다만,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에 따라 한옥신축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한옥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한옥의 보존 및 건립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함평군 한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지역개발과장, 민원봉사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고건축ㆍ한옥ㆍ문화ㆍ예술ㆍ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함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9.14. 2013.8.9. 2018.12.31., 2020.7.15., 2022. 12. 29.>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2.31.> ⑥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⑦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8.12.31.>

제6조 심의대상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한옥신축 기준의 수립 · 변경 및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보조금 지원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31.> 4. 제11조의 한옥지원자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13조의 지원결정 취소 및 원상회복, 자금회수 등의 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 6. 이 조례에서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심의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8.12.31.>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8.12.3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9조

제9조 삭제 <삭제 2018.12.31.>

제10조 한옥신축 비용지원

제10조(한옥신축 비용지원) ①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을 신축할 경우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에서 정하는 보조금 및 융자금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한옥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한옥이 5년이 경과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군수는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해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1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제10조제1항에 따른 한옥신축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등의 심의을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옥신축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지원대상자는 한옥 신축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2조 지원시기

제12조(지원시기)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신축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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