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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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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12.15.)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13.8.9, 2017.12.15, 2018.12.31., 2020.7.15., 2022. 12. 29.>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위원은 안건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개정 2017.12.15.)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형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 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 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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