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경관의 종합적 · 체계적인 관리 및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독특한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쾌적하고 윤택한 삶의 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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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경관의 종합적 · 체계적인 관리 및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독특한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쾌적하고 윤택한 삶의 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시각적 가치와 특색있는 모습·경치로 구별되는 일정한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으로서 자연경관·도시경관·농촌경관·역사경관·문화경관 등으로 구분되거나, 포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라 함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다음 각 목의 영역과 내용의 위계에 따라 효율적인 경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나. 군관리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관계획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수립되는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 3. “경관관리”라 함은 경관을 보전, 복원 및 유지 또는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경관협정”이라 함은 일정지역 또는 마을 등을 단위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5. “개발행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1조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모든 용도지역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한 자연경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경관을 형성하거나 경관의 훼손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 하거나 시행 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의무) ①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각종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또는 군의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에 따라 가능한 한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바람직하게 형성 또는 보전되도록 당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군수는 군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및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이하 “군계획 등”이라 한다)과 연계된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군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 (경관계획의 구분) ①군수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군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산지 경관을 위한 경관계획 2. 수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3. 시가지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4. 역사·문화 관광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경관계획 5. 교통·공업지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6. 야간 환경개선을 위한 경관계획 7. 기타 군민의 요구와 군수가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관관리의 기본목표 및 방침 2. 경관관리의 현황 조사 및 분석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4. 경관관련 사업선정 기준 및 개발행위의 유형별 경관관리 지침 5. 경관대상(간선도로변 건축물 및 공공주택단지 등)에 대한 색채계획 6. 중·장기적 군경관 시책의 추진체계 7. 해양경관, 가로경관, 역사문화에 대한 경관 8. 경관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군민의 의견 반영 내용 9. 그 밖의 경관 보전관리 형성에 관한사항
제10조 (쌈지공원의 확충) 군수는 「건축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쌈지공원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야간경관조명 설치의 권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의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 4. 기타 군수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2조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군수는 야간의 환경개선과 미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경관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공공건축물 2. 국가 또는 도·군 지정 문화재 3. 항만시설과 교량 4. 산, 하천 5. 랜드마크(지역을 대표하는 시설물, 건물 등)가 될 수 있는 상징조형물 6. 기타 군수가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