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함평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함평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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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함평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함평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함평군의회의장 2. 육군 제8332부대 2대대장 3. 함평경찰서장 4.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5. 함평우체국장 6.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장 7. KT함평지점장 8. NH함평농협은행 함평군지부장 9. 함평군재향군인회장 10. 한국자유총연맹함평군지부장 11. 610 기무부대장 12.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장 13. 전남서부보훈지청장 14. 함평군 안보정책자문위원 15. 그 밖의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 1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으로서「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라.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마.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지원시설 지원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함평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4항의 협의회 분야별 간사로 하되, 필요시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실무 간부급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한다. 1.「예비군법」제 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군수 및 읍·면장 소속하에 군 및 읍·면 지원본부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읍면의 경우 읍면장)가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읍면의 경우 총무담당)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2. 12. 29.> ④ 분야별 지원반은 군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읍면의 경우 담당)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지원본부는 군·읍·면의 주사무소내에 둔다. ⑦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