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함평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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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함평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2006.9.12. 2012.11.30. 2017.9.28, 2019.3.15., 2020.7.15., 2022. 12. 29.>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내의 청소년단체의 장·사회복지단체의 장·읍면장·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7.31.) ②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이내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9.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9.28.)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