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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에너지기본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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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포항시·사업자·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9>

제2조 기본 원칙

제2조(기본 원칙)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4.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5.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의 원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기본법」제2조 및「경상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3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정부시책 및 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 계획 및 신 재생에너지 실행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 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실행방안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한다. ③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④ 시는 시민이 고효율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책무를 가진다. 1.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시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시민단체는 시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6. 시민단체는 제5호의 시책에 대한 감시·평가·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학교 및 교육기관의 책무

제7조(학교 및 교육기관의 책무) ①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에너지이용합리화 실행계획

제8조(에너지이용합리화 실행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포항시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합리화 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추진계획 나. 에너지 대체와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다.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라.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시장은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일자리경제국장, 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시민단체의 관련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01.04, 2011.8.9, 2012.12.31, 2013.12.31, 2014.11.4., 2016.6.28., 2017.6.7., 2020.5.26., 2021.12.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소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8.9, 2011.12.30, 2013.12.31, 2014.11.4., 2016.6.28., 2022.12.30.>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과 평가 2.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신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4. 기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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