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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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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등

제2조(명칭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7., 2022.4.27.> <img src="/flDownload.do?flSeq=124127991&gubun=ELISIMG" alt="img1241279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 거래품목

제3조(거래품목)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수산부류: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패류, 해조류, 젓갈류 3. 그 밖의 품목: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품목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일요일, 신정, 설 및 추석 연휴의 휴업일을 제외하고 매일 영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별 영업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 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6조 적정 수

제6조(적정 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3개 법인 2.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 : 수산부류 1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조건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2.4.27.>

제8조 지정절차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사전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4, 2022.4.27.> ②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 충족 여부 2. 제8조제1항에 정한 서류의 거짓 여부<개정 2014.11.4>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붙임서류(이하 “신청서류 ”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

제9조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으려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4.2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결과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개정 2014.11.4>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결과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서 해당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수준 이하인 경우 3.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재 지연으로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제10조 임원의 자격 등

제10조(임원의 자격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개정 2022.4.27.>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개정 2014.11.4, 2022.4.27.>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개정 2022.4.27.> 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본금 규모

제11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15억원 2. 수산부류 : 10억원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 보증금 납부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개정 2022.4.27.>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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