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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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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5ㆍ13>

제2조 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①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05., 2022ㆍ12ㆍ30>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10. 05., 2022ㆍ12ㆍ30>

제4조

제4조 삭제 <2022ㆍ12ㆍ30>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0. 05, 2016ㆍ5ㆍ13, 2022ㆍ12ㆍ30> <단서신설 2022ㆍ12ㆍ30> 1. 성명 <신설 2022ㆍ12ㆍ30> 2. 생년월일 <신설 2022ㆍ12ㆍ30> 3.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2ㆍ12ㆍ30> 4. 서명 연월일 <신설 2022ㆍ12ㆍ30>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13, 2022ㆍ12ㆍ30> <단서신설 2022ㆍ12ㆍ30>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05, 2016ㆍ5ㆍ13, 2022ㆍ12ㆍ30>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12ㆍ30> ②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05, 2016ㆍ5ㆍ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ㆍ5ㆍ13, 2022ㆍ12ㆍ30> 1. 삭제 <2022ㆍ12ㆍ30> 2. 삭제 <2022ㆍ12ㆍ30> 3. 삭제 <2022ㆍ12ㆍ30> 4. 삭제 <2022ㆍ12ㆍ30> ② 삭제 <2022ㆍ12ㆍ30> ③ 삭제 <2022ㆍ12ㆍ30> ④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ㆍ5ㆍ13, 2022ㆍ12ㆍ30> <후단 신설 2018ㆍ4ㆍ18> 1. 안동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안동시의회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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