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1.12, 2022.4.6>
구미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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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1.12, 2022.4.6>
제2조(위원의 정수) 구미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 이상 7명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개정 2022.12.30>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②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④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구미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구미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30>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다만, 의원이 2명일 경우 다선, 연장자 순으로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12.30>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6.12.30>
제7조의2(검사장소)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시 장소는 의회 내로 한다. 다만, 결산검사 기간과 회기가 겹칠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