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권익증진과 청년 행복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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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권익증진과 청년 행복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고용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구미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둔 활동을 말한다. 4.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5. “청년단체”란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구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마.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바. 청년 공간 마련 및 운영 사.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시책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 등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통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에 따른 청년 연령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일자리, 문화, 복지, 주거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구미시의회 의원 나. 청년취업 및 청년창업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 다.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라. 청년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마.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에 청년 연령의 공무원이나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