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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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도시개발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 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①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 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 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② 공청회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 외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구미시(이하“시”라 한다)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등으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구역내에 주민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의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52조제2항제1호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 안에서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 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8.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10.12.31.> 9.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 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 외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