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위업을 이룩한 박정희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자랑스러운 근현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박정희대통령 생가, 민족중흥관 등 주변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위업을 이룩한 박정희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자랑스러운 근현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박정희대통령 생가, 민족중흥관 등 주변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가 등 주변시설물”이란 구미시 박정희로 107(상모동) 일원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박정희대통령 생가 2. 박정희대통령 민족중흥관 3. 보릿고개 체험장 4. 박정희대통령 동상 5. 그 밖에 구미시가 관리하는 주변시설물
제3조(관리 및 운영 범위) 생가 등 주변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가 및 주변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박정희대통령 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3. 제1장제1조(목적)에 적합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생가 등 주변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시장은 사전에 구미시 홈페이지 및 시설물의 출입구 등 관람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대상 시설물, 휴관사유 및 기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생가 등 주변시설물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생가 등 주변시설물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변상조치) 관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 시장은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생가 등 주변시설물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하 “운영” 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수탁자 선정) ①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단, 법인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발급하므로 제출 불필요) 2. 사업계획서 1부 3.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라 구성한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생가 등 주변시설물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