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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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구미시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구미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5조에 따른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변경 3.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방환경관서의 화학물질 담당공무원 3. 화학·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 4.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 구미소방서장, 구미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소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워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⑥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 구미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