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옛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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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옛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유형의 것으로서 박물관이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란 유물 중에서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및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문경시 옛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944에 둔다. <개정 2012.12.31.>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문경 및 역사ㆍ문화 관련 유물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2. 옛길ㆍ백두대간 문화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 조사연구 3. 박물관 관련 협력망, 학술단체, 민간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관련 전시회, 강연회, 영사회 및 연구회 등의 개최 5. 박물관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전시품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3. 박물관시설의 안전점검이나 수리, 유물의 보존처리에 필요한 기간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31.>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 ~ 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09:00 ~ 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삭 제>
제6조의2 <삭제 2022.12.29.>
제6조의3 <삭제 2022.12.29.>
제7조(관람의 금지 및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4.8.4.>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가 박물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 취식을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이나 춤을 추는 행위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③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이나 박물관 시설물을 파손, 잃어버렸을 때에는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부시장, 문화관광농업국장, 문화예술과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3.7.15., 2016.1.1., 2019.1.1., 2021.7.1.>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3.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시민 가운데 박물관 업무에 학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담당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 등 2. 박물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방침 3. 제4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을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