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 2023.1.1.>
경산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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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 2023.1.1.>
제2조(운영원칙) ① 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그 밖의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09. 1. 12, 2015.06.25, 2023.1.1.> 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각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 12, 2015.06.25, 2023.1.1.> ③ 복지관의 수행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신설 2015.06.25, 2023.1.1.>
제3조(직제) 경산시 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직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정원을 늘리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 12, 2015.06.25, 2023.1.1.>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이상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탁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관 이용자 대표<개정 2022.12.30>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관의 총무과장이 된다.<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5.06.25]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1. 12, 2015.06.25, 2023.1.1.> 1. 복지관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 12, 2015.06.25, 2023.1.1.> 2. 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 12, 2015.06.25, 2023.1.1.> 3. 그 밖의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개정 2009. 1. 12, 2015.06.25, 2023.1.1.>
제6조(위원의 임기, 회의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6.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6.25>
제7조(위탁운영약정 체결) ① 「경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결정은 공무에 의하여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 만료후에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3월전에 수탁자의 연장신청이 있고 종합평가하여 계속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 운영관련 규정집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12, 2015.06.25, 2023.1.1.>
제8조(운영시간)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1. 12, 2015.06.25, 2023.1.1.> ★표넣기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 12, 2015.06.25, 2023.1.1.>
제9조(사용허가 신청 등) 복지관 및 복지센터를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2, 2015.06.25, 2023.1.1.> 1. 강당, 강의실, 교양강좌실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15.06.25> 2. 노인공동작업장, 사회교육실, 취미교실등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15.06.25> 3. 재가 봉사사업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15.06.25> 4. 부설 노인대학에 입교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입학 신청 <개정 2015.06.25>
제10조(상담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제반고충을 접수·처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5.06.25, 2023.1.1.> ② 상담대상자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5.06.25> ③ 상담은 면담, 순방, 전화, 서신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상담사항은 사회적응, 가족관계, 신상문제, 건강, 생활법률, 복지관 이용 생활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에게 불이익하거나 유해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2, 2015.06.25, 2023.1.1.>
제11조(기능회복사업) ① 관장은 노화현상 및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신체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일부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기능훈련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5.06.25, 2023.1.1.> ② 이용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신청자수가 시설이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06.25, 2023.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신설 2023.1.1> 2. 그 밖에 복지관의 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신설 2023.1.1> ③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마사지, 기능훈련치료 등의 물리치료와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육강화 훈련등의 운동치료를 실시한다.
제12조 <삭제 201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