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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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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영덕군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덕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 7.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처우개선위원회

제8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9조 신변안전 보호

제9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인권 및 권리옹호

제10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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